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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도 녹차재배 단지조성사업 추가신청접수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04-04-12
조회수 2018

접수기간 : 2004. 4. 12 - 4.16(5일간)
사업신청단지 및 개인별 기준
. 토지소재지역 단지별로 최소 재배규모가 5ha이상이어야 하고
. 개별농가는 0.2ha이상되어야 함.
. 단 기존 단지조성 농가의 경우 0.1ha이상이 되어야 함.
사업내용
. 산지조성 - 개간,기반정리, 종자, 종묘, 및 농자재구입,관정,관수시설, 인건비등
. 농지및 미임지목지조성 - 기반정리, 종자 종묘,농자재구입, 관정,관수시설,인건비등
구비설류
. 신청서, 사업토지(임야)대장사본,등기부등본,사업장위치도,토지계약서및 사용승락서
기타문의사항은 정읍시 농소동사무소로 연락 531-7645,537-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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