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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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동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80 |
■ 사업내용 :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대상 퇴액비 이용 활성화 자금 지원 ■ 지원내용 : 퇴액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자금을 융자로 지원 사업이무 이행기간 :1년 (1회에 1년간 연장 가능) ■ 신청대상 :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 (농·축협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월 27일(화)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소재지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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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시행지침(자연순환농업활성화).hwpx (183 kb)
2024년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자연순환농업활성화)신청서(서식).hwpx (9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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