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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안내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80

■ 사업내용 :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대상 퇴액비 이용 활성화 자금 지원

■ 지원내용 : 퇴액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자금을 융자로 지원

                  사업이무 이행기간 :1년 (1회에 1년간 연장 가능)

■ 신청대상 :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 (농·축협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월 27일(화)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소재지 동사무소

첨부파일 2024년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시행지침(자연순환농업활성화).hwpx (183 kb) 전용뷰어
2024년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자연순환농업활성화)신청서(서식).hwpx (9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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