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농소동|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53

o 지원범위 : 주택 및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o 신청기간 : 2024. 2. 26. ~ 3. 22.

  -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o 지원물량

구 분

주택

(424동)

주택 지붕개량

(31동)

비주택

(10동)

우선지원

가구*

1동당 전액지원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지원

축사·창고 건축물로

1동당 200이하 전액지원

(상가, 공장 등 제외)

일반가구

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 352만원

1동당 최대 500만원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 300만원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가구 등에 해당하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o 구비서류 :  붙임의 공고문 참조
 
o 기타사항
  -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 자부담
  - 보조사업은 시에서 계약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 및 처리 후 업체에 처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이 철거 및 처리 후 비용 청구 불가
첨부파일 2024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공고.hwp (93 kb) 전용뷰어
2024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서류.hwp (81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