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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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동 | |||||||||||
작성일 | 2024-02-26 | |||||||||||
조회수 | 53 | |||||||||||
o 지원범위 : 주택 및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o 신청기간 : 2024. 2. 26. ~ 3. 22. -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o 지원물량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가구 등에 해당하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o 구비서류 : 붙임의 공고문 참조
o 기타사항
-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 자부담
- 보조사업은 시에서 계약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 및 처리 후 업체에 처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이 철거 및 처리 후 비용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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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공고.hwp (93 kb)
2024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서류.hwp (81 kb) |
- 관리부서농소동
- 연락처063-539-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