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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병원서 조류인플루엔자 행정명령 및 방역 연장 공고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9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전파차단을위한행정명령및방역기준연장공고.hwp (9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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