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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70

 

[2024년 상반기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집중 수거기간 운영 안내]

집중수거기간 : 2024. 2. 20. ~ 4. 30.

❍ 수거대상품목 : 재활용가능한 영농폐기물

  - 영농폐비닐 :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 색상별(흰색·검은색)으로 구분하여 배출

     *폐비닐을 제외한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점적호스, 축사비닐 등 모두 비대상

  - 폐농약용기류 : 완전히 사용후 플라스틱병, 봉지, 유리병으로 구분하여 배출

     *미개봉한 폐농약은 농약판매점에 반납 또는 교환

     *칼슘제, 영양제, 촉진제 등 유사용기는 비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영농폐자재(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로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는 수거대상이 아니며 4월경 영농폐자재 집중수거기간 운영 예 정으로 집중수거기간 외에는 쓰레기 규격마대 등 쓰레기종량제에 따라 배출하여야 함.

재활용가능한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

  1) 2톤이상일경우 영농폐기물을 영농집하장에 적치 후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수거요청

  2) 2톤미만일경우 영농폐기물을 환경공단 정읍 수거사업소(하북동 848)로 직접 운반

      ※ 분리배출이 안된 영농폐기물은 수거가 어려울 수 있음

민간위탁수거업자

   - 정우면 제외한 전지역 : 010-2411-1801 / 정우면 : 010-3656-5236

수거보상금 지급

   - 영농폐비닐 : 시 지급(등급별 kg100~140원 차등 지급)

   - 폐농약용기류 : 공단 지급(kg당 플라스틱 1,600, 봉지 3,680원 등)

      ※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한국환경공단 예산소진 후 시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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