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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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동 |
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71 |
*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안내
1. 의견청취 대상: 2024. 1. 1. 기준 건축물 2. 의견 제출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의견청취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내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4. 의견청취 사유: ①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②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③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④사실관계 변동 5. 의견제출 기간: 2024. 2. 8.~2. 29. 6.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세정과) 또는 팩스(063- 539-6510) 7. 문의사항: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3)
붙임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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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도건축물시가표준액의견제출서식.hwp (55 kb) |
- 관리부서농소동
- 연락처063-539-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