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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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동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70 |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보유하고 있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정읍시'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량 : 3대(5,000천원/대)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12. 10.(화)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등기우편, ③자원순환과 방문접수
①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신청방법 : 회원가입→로그인→LPG차 전환지원 신청→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② 등기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7, 2층 자원순환과 * 예산 소진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방문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7, 자원순환과 기후변화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 - 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신고증명서, 허가증 등) - 폐차예정인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경유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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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공고문(2).hwpx (9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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