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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103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

 

2. 접수기간 : 2024. 2. 26.(월) ~ 3. 11.(월)

 

3.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자원순환과 방문접수

 

4. 필요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 공동명의 경우 명의자 모두 제출

 - (법인차량)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 (공동명의차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포함) 해당 증빙자료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발급(063-210-6400)

 -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또는 정읍시청 자원순환과 문의(063-539-8164)

 

첨부파일 2024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1).hwp (1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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