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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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동 |
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103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
2. 접수기간 : 2024. 2. 26.(월) ~ 3. 11.(월)
3.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자원순환과 방문접수
4. 필요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 공동명의 경우 명의자 모두 제출 - (법인차량)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 (공동명의차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포함) 해당 증빙자료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발급(063-210-6400) -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또는 정읍시청 자원순환과 문의(063-539-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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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1).hwp (118 kb) |
- 관리부서농소동
- 연락처063-539-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