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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89

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내용을 안내드리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나. 재원비율 : 보조 60%(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다. 사업대상 : 2024년부터 3년이상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약정을 맺은 시설원, 특작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라. 지원한도 : 농가당 사업비 6,500천원 이내(초과분 자부담)

마. 신청기한 : 2024. 2. 14(화) 까지

첨부파일 2024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추진계획.hwp (76 kb) 전용뷰어
신청서류(서식).hwp (6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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