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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183

신청기한 : 2023. 2. 16.(목) 까지

배 정 량 : 일반 농기계 62,000,000 소형 농기계 11,000,000

지원기준

- 일반 농기계(19) : 기준가격의 수도작용 30%, 전작용 50%

- 맞춤형 소형 농기계 : 기준가격의 60%

지원제한 :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 또는 신규진입(22. 1. 1. 이후 등록)

-신청 농기계 보유자(기 소유)는 동일 기계 신청 불가

-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 보조 결정 이후 사업 포기자는 5년간 지원 제한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기준가격 및 지원단가

구분

(주 용도)

세부 사업

사업 대상자

지원 규격

기준가격

(천원)

지원단가

(천원)

수도작

농기계

(30%)

트랙터

1ha이상

벼재배 농가

40마력 이상

35,000

10,500

콤바인

4조 이상

40,000

12,000

승용이앙기

 

20,000

6,000

파종적재기

 

3,300

1,000

육묘용파종기

 

4,000

1,200

곡물건조기

 

15,000

4,500

농업용 드론

20L이상

(1종 자격증)

30,000

9,000

종자소독기

(열탕)

60이상

소독 가능

4,000

1,200

지게차(공통)

1ha이상

(,)경작 농가

3톤 미만

30,000

10,000

전작

농기계

(50%)

SS분무기

1ha이상

밭재배 농가

(과수, 특작 등 포함)

* 시설하우스 : 0.2ha이상

 

22,000

11,000

고소작업차

 

20,000

10,000

승용관리기

 

20,000

10,000

소형트랙터

40마력 미만

15,000

7,500

농산물선별기

 

3,000

1,500

농업용동력운반차

 

5,000

2,500

승용제초기

 

10,000

5,000

관리기(공통)

0.1ha이상

(,)경작 농가

부속기 포함

(1대 가능)

3,400

1,700

경운기(공통)

6,400

3,200

 

첨부파일 농기계지원신청서.hwpx (7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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