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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181

2023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3.2.1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 업 량 : 6대(정읍시)

○ 지원한도 : 개소당 1대

○ 지원단가 : 1,650천원/대(부가가치세 환급품목)

○ 재원비율 : 보조금80% 자부담 20%

○ 사업대상자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 최근 지역 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득한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 신청 조사서,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재대장, 임차인 경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첨부파일 신청서및제출서류(서식).hwp (13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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