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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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교동 |
작성일 | 2023-02-07 |
조회수 | 181 |
2023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3.2.1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 업 량 : 6대(정읍시) ○ 지원한도 : 개소당 1대 ○ 지원단가 : 1,650천원/대(부가가치세 환급품목) ○ 재원비율 : 보조금80% 자부담 20% ○ 사업대상자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 최근 지역 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득한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 신청 조사서,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재대장, 임차인 경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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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서및제출서류(서식).hwp (133 kb) |
- 관리부서상교동
- 연락처063-539-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