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및 수리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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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교동 |
작성일 | 2023-01-27 |
조회수 | 198 |
1. 2023년 귀농 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김정호, 539-7847)
❍ 신청기간 : 23.01.25~23.02.10. ❍ 신청대상 : 도시지역에서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이내에 귀농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귀농 주택구입 융자실행 실행 세대 또는 자기자본으로 주택 신축하는 세대) - 귀농교육 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 65세 이하 농업인 ❍ 지원자금 : 세대당 6,000천원 한도(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사업비(6,000천원/세대)한도 초과시 자부담(자부담50%+초과금액) ※ 정읍시 총 6세대 배정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대상자선정평가기준표【별지 제 2호서식】: 읍면동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농업인 증빙서류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각 1부.
2. 2023년 귀농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김정호, 539-7847)
❍ 신청기간 : 23.01.25~23.02.10. ❍ 신청대상 : 도시지역에서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이내에 귀농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 귀농교육 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 65세 이하 농업인 ❍ 지원자금 : 1세대당 8,000천원 한도내 100% 보조 - 기준사업비(8,000천원/세대) 한도 초과 시 초과금 자부담 ※ 정읍시 총 10세대 배정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가주택확인서【별지 2호 서식】, 농가주택수리계획서【별지 3호 서식】 - 사진대지 (수리전 사진 : 전경, 전면, 후면, 내부 부분별)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중 1부 ※주택 임차시 5년이상 임대차계약택수리비용 산출 견적서 - 사업대상자 선정평가기준표【별지 제4서식】 포함 -【별지 제4서식】: 읍․면․동 담당자가 작성후 시로 제출 - 평가기준표 증빙서류 (실거주 및 영농여부는 읍․면․동장이 확인)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농업인 증빙서류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중 1부. - 자부담금 포함 사업일 경우 자부담 확보 증명 서류(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신청단계에서는 신청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부담확보능력 확인 후 사업대상자 최종선정 후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하여 자부담 확보 해야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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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hwpx (95 kb)
귀농인농가주택설계비지원사업신청서.hwpx (59 kb) |
- 관리부서상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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