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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186

사업개요

 

. 대 상 자 : 2022년도에 인삼을 직파했거나 2023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 (하려는) 농업경영체 (인삼 의무자조금 납부한 농가만 가능)

. 사 업 비 : 78,000천원(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인삼 재배와 관련된 시설·장비 설치 및 구입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인삼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사업장 대상지 증명서류(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기타가점증빙서류

 

 
첨부파일 신청서및제출서류(인삼).hwp (4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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