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가 지원사업 안내 - 양식기반 시설지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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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교동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209 |
양식기반 시설지원 사업 ❍ 사 업 비 : 78,000천원(시비 39,000 자담 39,000) 지원대상 : 양식업허가 및 수산종자생산 허가를 받은 자 ❍ 사업내용 - 노지양식장 수조 및 둑 정비 - 유해조수 퇴치기(레이저 시설, 전기 목책기 등) - 보안시스템(CCTV 설치 등), 비상발전기, 수질개선 장비 지원한도 : 개소당 20,000천원(보조 50%)이내
2023년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3. 2. 17. (양식장 주소 대지본위 동사무소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견적서 제출 사업내용 : 정부에서 허용하는 수산용 소독제·수질정화제·의약품 구입비 지원 (보조 80%) 지원품목 : 허가 및 정부등록 규격 수산용 소독제, 수질정화제, 의약품 등 지원기준 - 수면적에 비례하여 예산 내 사업량 배정 - 어가 당 지급 ※부부가 신청하였을 경우 1명만 선정(어가 구성원 중 큰 수면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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