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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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교동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172 |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3.01.12~23.02.01.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 농업인 (농업 소득 외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일이 2022.1.1.일 이전인 농업인) ○ 지원자금 : 농가별 각 500천원(자부담금 20%), 상교동 배정량-5농가 ○ 지원기종 :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 선정기준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고령농·중소농 우선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 최근 3년이내 본사업으로 지원되는 편의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신청서류 : 여성농업인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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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편의장비신청서.hwpx (8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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