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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22-11-03
조회수 262

1. 신청기간 : 22. 11. 15. (화)

    *기간 이후 신청 건은 제외됨

 

2. 신청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관외자는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

 

3. 기준단가 : 경우 L당 322원, 휘발유 L당 276원

 

 

4. 지원한도 : 1만리터 (경유 + 휘발유 총 1만리터)

 

5. 신청방법 : 농협에서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여 면세유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첨부파일 ’22년농기계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추진계획(3).hwp (12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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