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홍보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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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교동 |
작성일 | 2022-11-04 |
조회수 | 296 |
2022년 7월 5일부터 비료관리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비료생산업체 주의사항) 공급 또는 사용 7일전(휴일 미포함)까지 비료의 종류 등을 사전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
2. 농가 주의사항)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사용량을 초과하면 안됨. - 1,000 ㎡ 당 3,750kg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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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근거법령.hwp (75 kb) |
- 관리부서상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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