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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홍보 및 안내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22-11-04
조회수 296

2022년 7월 5일부터 비료관리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비료생산업체

  주의사항) 공급 또는 사용 7일전(휴일 미포함)까지 비료의 종류 등을 사전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

 

 

2. 농가

   주의사항)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사용량을 초과하면 안됨.

                 - 1,000 ㎡ 당 3,750kg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근거법령.hwp (7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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