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상교동 |
작성일 | 2023-09-19 |
조회수 | 124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상교동주민센터로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읍시 백운길 이** 2. 공고기간 : 2023. 9. 19. ~ 2023. 10. 4.(14일 이상)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00).pdf (20 kb) |
- 관리부서상교동
- 연락처063-539-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