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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16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레이어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30pixel, 세로 580pixel

정읍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정읍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및 시행규칙

납세자보호관 :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자

전담업무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처분 중인 사항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

문 의 : 정읍시 감사과 납세자보호관(53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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