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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23-08-10
조회수 21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1(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대 상 자 : *

3. 공고기간 : 2023. 8. 10. ~ 2023. 8. 25. (14일 이상)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오0빈).pdf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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