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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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교동 |
작성일 | 2023-08-10 |
조회수 | 218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대 상 자 : 오*빈 3. 공고기간 : 2023. 8. 10. ~ 2023. 8. 25. (14일 이상)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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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오0빈).pdf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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