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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18-08-06
조회수 246
기타 063-539-7855

◦ 사 업 명 :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 신청기한 : 2018. 8. 10.(금) 한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붙임1, 2)

 

◦ 지원방법 : 연탄쿠폰 지원

   * 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 지원대상

구 분

선 정 기 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 제8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첨부파일 연탄바우처지원신청서.hwp (17 kb) 전용뷰어
개인정보동의서.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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