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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안내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18-08-06
조회수 289
기타 063-539-7855

제출기한 : 2018. 9. 24.()

 

❍ 대 상 : 2013. 2. 20일 이전에 건축된 정읍시 관내 무허가 축산농가 중
             2018. 3.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 이행방법 : 건축신고에 따른 타법 적합여부(건폐율초과, 타인(국유지포함)소유 부지경계 침범, 산지전용 등)

                  를 확인하여 기한 내(2018. 9. 24.) 건축신고서 접수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

  붙임 1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

  붙임 2 - 정읍 관내 설계사무소 현황

 

※ 해당기간 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간소화 서류 반려 및 행정처분(사용중지 및 폐쇄명령)대상에 해당됨

 

                                    < 적법화 이행 절차 >

 

 

 

축산

농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동사무소 제출 (‘18.3.24)

건축신고서 접수 및 적법화 계획서

제출 필요(‘18.9.24)

타법령 위반 해소 등 적법화 추진

가축분뇨법

인허가 완료

첨부파일 [붙임]무허가축사적법화이행계획서(제출양식).hwp (25 kb) 전용뷰어
정읍관내설계사무소현황.hwp (1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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