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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안내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18-05-11
조회수 250
기타 063-539-7855

❍ 제출기한 : 2018. 6. 8.()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배관, 보일러 등 LPG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집 등 포함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LPG공급설비(정부 80%, *사용자 20%)

                  *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20%)중 희망충전기금에서 10%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 : 1백만원 내외(시공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스공급설비 소유권 : 사회복지시설이 LPG소형저장탱크 등 공급설비의 소유권을 가지고

                                 가스공급자는 직접 선정

첨부파일 전국사회복지시설종류.hwp (43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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