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 개 요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가능 ∙ 지원요건 : ①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②1개월 이상 고용 ③최저임금(7,530원/시간당)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①두루누리(고용보험·국민연금) 확대 ②건보료 감면 ③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신청·접수 : 온라인 및 오프라인(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2018년 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위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하시는 주민께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인력(tel.539-78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