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
작성자 | 상교동 |
작성일 | 2023-07-27 |
조회수 | 168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동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하고자 합니다.
1.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대상 : 정읍시 소성상평로 오*빈 3. 공고기간 : 2023. 7. 27. ~ 2023. 8. 9.(7일 이상)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오0빈).pdf (26 kb) |
- 관리부서상교동
- 연락처063-539-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