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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 대상업소 모집 안내 및 홍보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174

1. 접수기간: 2023. 3. 20.~3.24.(5일간)

2. 접수처: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정읍시지부

3. 접수방법: 방문접수

2. 지원대상: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 지원한도: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 지원(자부담 30%)

4. 지원내용

-입식테이블 설치(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만 포함)

- 바닥(장판, 시멘트, 타일 공사 등), 벽, 천장, 화장실 등 개보수

- 위생 관련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화장실 환풍기, 세면대 등) 교체 등

         

첨부파일 2023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계획안내서.hwp (188 kb) 전용뷰어
2023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관련서식(1_13).hwp (12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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