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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신청 기한 마감 알림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23-04-26
조회수 147

신청 기한 : ~ 23.4.28(금)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마을 경관보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과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 대상 농지에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준경관 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등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이행사항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대상 작물 : 집단화가 이루어져야 함(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구분

농지

작물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농식품부

,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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