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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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교동 |
작성일 | 2023-03-09 |
조회수 | 242 |
2023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사업내용 신청기간 : 2023. 3. 13.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이내에 귀농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 사업 신청량 초과시 타시 지역 전입자 우선순위 선정) - 귀농교육 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 65세 이하 농업인 지원기준 - 일반세대 : 세대당 16,000천원 한도(시비 50%, 자부담 50%) ▸지원기준 한도 초과 시 자부담(자부담 50% + 초과 금액) - 2030결혼세대(1983.1.1.~2003.12.31.생) : 세대당 12,000천원 한도(시비 100%) ▸지원기준 한도 내 100% 보조 지원, 한도 초과시 자부담 사업내용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등]의 영농분야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관수시설 설치, 저온저장고(약3평이하), 기타 농업기반시설 설치 ※ 부가세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량 미달 시 기한연장 신청접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제2호서식】 - 사업내용 산출 견적서 -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서식】: 읍․면․동 담당자가 작성하여 시로 제출 - 평가기준표 증빙서류 (실거주 및 영농여부는 읍면동장이 확인)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농업인 증빙서류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 자부담액 확보 증명 서류(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신청단계에서는 신청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부담확보능력 확인 후 사업대상자 최종선정 후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하여 자부담 확보 해야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중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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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귀농인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hwpx (121 kb) |
- 관리부서상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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