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상교동|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2차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242

2023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사업내용

신청기간 : 2023. 3. 13.

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이내 귀농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사업 신청량 초과시 타시 지역 전입자 우선순위 선정)

- 귀농교육 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 65세 이하 농업인

지원기준

- 일반세대 : 세대당 16,000천원 한도(시비 50%, 자부담 50%)

지원기준 한도 초과 시 자부담(자부담 50% + 초과 금액)

- 2030결혼세대(1983.1.1.~2003.12.31.) : 세대당 12,000천원 한도(시비 100%)

지원기준 한도 내 100% 보조 지원, 한도 초과시 자부담

사업내용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등]영농분야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관수시설 설치, 저온저장고(3평이하), 기타 농업기반시설 설치

부가세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신청량 미달 시 기한연장 신청접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 2호서식

- 사업내용 산출 견적서

-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서식: 동 담당자가 작성하여 시로 제출

- 평가기준표 증빙서류 (실거주 및 영농여부는 읍면동장이 확인)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1

- 농업인 증빙서류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1.

- 자부담액 확보 증명 서류(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청단계에서는 신청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부담확보능력 확인 후

사업대상자 최종선정 후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하여 자부담 확보 해야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중 1.

첨부파일 귀농인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hwpx (121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