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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2차) 안내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23-07-28
조회수 405

○ 신청기간 : 2023. 8. 7.(월) 8. 31.(목)

○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주소(22. 12. 31. ~ 공고일까지) 및 사업장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2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2022년 매출액 0원

  -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2차)공고문.hwp (7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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