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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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
작성일 | 2023-02-24 | ||||||||||
조회수 | 1331 | ||||||||||
경기침체 및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3. 6.(월) ~ 4. 5.(수) □ 지원대상 ❍ 정읍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한 소상공인(2022년 기준) ❍ 2022년 연매출액 1 억원 이하 소상공인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 인에게만 지급 *위임장 필요 ❍ 2022년 휴·폐업한 사업자(2022년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 무점포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대표자 방문 신청 □ 지원금 지급 : 5월부터 순차지급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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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상공인지원안정지원금지원사업공고문.hwp (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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