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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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교동 |
작성일 | 2021-08-24 |
조회수 | 213 |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1. 8. 23. ~ 10. 22(2개월) 3.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법 제11조6항제3호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천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063-539-5386) 붙임 공고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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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내용공고.hwp (14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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