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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귀농지원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07
조회수 36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에 의거 귀농인지원사업은 융자와 보조지원이 있으며,

귀농인 지원자격 및 요건은

- 2005년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이상(또는 100시간)이수한자(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이며,



귀농인 융자지원사업으로는 영농기반구축에 따른 농지구입비, 농업시설물 설치비, 농가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이자 3%,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귀농인 보조지원사업으로 농가주택수리비, 농업인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 자금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영농목적으로 이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정읍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 동지역은 귀농지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사항이 있으시면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539-6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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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 연락처063-539-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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