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 농산물포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은 국가에서 제정한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등에게 포장재비 또는
공동선별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
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관 : 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533-6060)
❑ 신청 기간 : 2009.1.15까지
◦ 신청기간내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09년도
사업대상에서 배제
❑ 지원대상 :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인, 개별생산농가 등임
❑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 대상 농산물을 출하시에 표준
규격에 맞게 선별하여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여 출하
❑ 표준규격출하가 정착되어 2009년부터 지원하지 않는 품목
(규격출하율 95%이상)
⇒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 2009년도 지원비율 변경
◦ 지원비율이 40~90%⇒20~70%축소 : 결구배추, 무 포장유통비
◦ 지원비율이 40%⇒60%확대 : 쪽파, 대파, 알타리 무
❑ 사업별 지원비율
◦ 포장재비 : 조직의 등급별 지원비율 적용하고, 포장재비의
10~40%
◦ 배추·무 포장유통지원
-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 50~70%
- 기타 출하처에 출하시 : 20%
◦ 공동선별비 :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켓팅조직에 공동
선별비의 30~50%지원
붙 임 :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1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정읍출장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