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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비 지원내용 일부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06
조회수 3


사업명 :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 농산물포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은 국가에서 제정한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등에게 포장재비 또는

    공동선별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

    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관 : 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533-6060)



❑ 신청 기간 : 2009.1.15까지

  ◦ 신청기간내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09년도 

    사업대상에서 배제



❑ 지원대상 :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인, 개별생산농가 등임



❑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 대상 농산물을 출하시에 표준

                규격에 맞게 선별하여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여 출하



❑ 표준규격출하가 정착되어 2009년부터 지원하지 않는 품목

     (규격출하율 95%이상)

  ⇒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 2009년도 지원비율 변경

  ◦ 지원비율이 40~90%⇒20~70%축소 : 결구배추, 무 포장유통비

  ◦ 지원비율이 40%⇒60%확대 : 쪽파, 대파, 알타리 무



❑ 사업별 지원비율

  ◦ 포장재비 : 조직의 등급별 지원비율 적용하고, 포장재비의

     10~40% 



  ◦ 배추·무 포장유통지원

    -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 50~70%

    - 기타 출하처에 출하시 : 20%



  ◦ 공동선별비 :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켓팅조직에 공동

     선별비의 30~50%지원 



붙  임 :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1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정읍출장소장




첨부파일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hwp (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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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 연락처063-539-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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