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신청 안내(3월~예산 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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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03-14 |
조회수 | 61 |
-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신청 - 1. 신청기간 : 2024. 3월. ~ 2024. 12.(예산소진시 지원 종료) 2. 신청장소 : 고창군수협 정읍지점(정읍시 학산로 117-16 ☎ 537-2131) 3. 지원대상 : 양식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24년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계약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개정) 내 산업코드 0321(양식어업) [해수면 양식어업(03211), 내수면 양식어업(03212), 수산물 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03213)]로 등록한 자 4.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허가증, 신분증 등 5. 지원방법 :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44만원 감면
붙임 : 1.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 지침 1부. 2. 신청서류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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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양식어업인전기료한시지원사업지침.hwp (81 kb)
전기료신청서식.hwp (72 kb) |
-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 연락처063-539-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