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내수면 양식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2.14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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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2-02-03 |
조회수 | 86 |
- 2022년 내수면 양식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1. 신청기간 : 2022. 2. 4. ~ 2022. 2. 14. 2. 신청장소 : 양식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사업내용 - 유해조수퇴치기(레이저 시설, 전기 목책기 등) - 보안시스템(CCTV 설치 등), 비상발전기, 수질개선 장비(자외선 살균기, 미생물 배양기 등) 4. 지원대상 - 양식업 허가(신고) 및 수산종자생산 허가를 득한 자 5. 지원한도 : 개소당 10,000천원(보조 50%) 단, 비상발전기는 총사업비 20,000천원 이내 6. 제출서류 : 신청서, 신고(허가)증 사본, 평가표 작성시 증빙서류 7. 문의사항 : 각 읍면동 산업팀 및 농수산유통과(539-6236)
붙임 1. 신청서 서식 2. 내수면 양식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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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사업신청서식(양식기반).hwp (160 kb)
2022년사업계획서(양식기반시설).hwp (213 kb) |
-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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