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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농특산품 가공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312

사업기간 : 20222~ 11

사 업 비 : 120,000천원(시비 60,000 자담 60,000)

개소당 보조지원 4,000천원 한도

사업내용 : 포장재 구입비 50% 지원

사업대상 : 운영실적1년이상, 주원료가 정읍산 농산물인 가공업체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추진계획 참고 

접수기간 : 1. 3 ~ 1. 14 (12)

❍ 신청방법 업체 소재지 읍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붙임2의 1p 신청단계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시비 사업이므로 관내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바, 신청 시 관내업체 견적서 제출 

-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으로 추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계산

예시 : 부가가치세 포함 770만원 금액 견적서일 시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700만원의 50% 350만원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한도는 개소당 400만원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처리(면세사업자 제외)

첨부파일 2022년농특산품가공포장재지원사업추진계획.hwp (2152 kb) 전용뷰어
신청서서식.hwp (8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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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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