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신청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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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05-17 |
조회수 | 172 |
□ 개요 1. 목적 : 외식 , 급식업체의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 및 국산김치 사용 확대 도모 2. 신청대상 : 100% 국산재료로 김치를 만드는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식, 급식업소 3. 신청방법 : 대한민국 김치협회 담당자 attain23@hanamail.net 이메일 제출 또는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107호 서면 제출 * 정읍시에서 인증대상업소의 신청서 접수 대행 가능(인증대상업소의 신청서 읍면동 제출 → 정읍시 농수산유통과에서 전달받아 대한민국 김치협회로 서류 제출 4. 신청기간 : 연중 5. 문의처 : (사)대한민국김치협회 (이루다 과장, attain23@hanamail.net / ☎02-6300-8777) 홈페이지 :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안내 – (사)대한민국김치협회 kimchi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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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산김치자율표시제홍보.hwp (663 kb)
김치협회광고.pdf (104 kb) |
-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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