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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귀농지원(집수리에필요한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16
조회수 15



❍ 정읍시 농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귀농인께서는 2009년 10월에 부모님 댁으로 귀농을 하셨습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면

    . 타시도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자로서 농업에

      전업하고자 하는 자

    .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살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 2004. 1. 1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자



 ※ 단, 농촌지역에서 세대구성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귀농인께서는 부모님 집으로 이주하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농업정책과 귀농관련 담당자 ☎ 063-539-6145

 

담당자 이승철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응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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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 연락처063-539-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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