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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운영 알림(국립종자원)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122

1. 국립종자원에서는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을 신설 운영합니다.

2. 정기교육 대상자는 관렵법에 의거 등록한 종자관리사 중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3. 종자관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자 문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7)

** 교육 일정 및 신청 문의 :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054-810-1512) 

첨부파일 종자관리사정기교육과정안내(1).hwpx (6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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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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