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운영 알림(국립종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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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122 |
1. 국립종자원에서는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을 신설 운영합니다. 2. 정기교육 대상자는 관렵법에 의거 등록한 종자관리사 중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3. 종자관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자 문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7) ** 교육 일정 및 신청 문의 :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054-81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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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종자관리사정기교육과정안내(1).hwpx (63 kb) |
-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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