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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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술지원과 |
작성일 | 2018-01-19 |
조회수 | 303 |
2018년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계획 안내
❍ 교육기간 : 2018. 2월 ~ 4월(5회, 2일/회당, 비합숙
❍ 교육장소 : 중장비기술교육학원(인증기관), 농업기술센터
❍ 교육인원 : 100명 ― 5회, 20명/회당
❍ 교육대상 : 희망 농업인(읍면동 신청접수)
❍ 자격조건 :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보유자
❍ 우선추천 : 임대용 소형 특수 농기계 다수 이용농가, 장비보유 농가
❍ 제외대상 : 2017년도 교육참여자, 심신 미약자, 초 고령자 등
❍ 교육비부담 : 전액시비(면허증 발급 수수료, 식대 교육생 별도부담)
❍ 교육과정 : 소형 특수농기계(1개 과정만 선택가능)
∙ 소형굴삭기(3톤이하), 스키로우더(5톤이하), 지게차(3톤이하)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기타문의사항은 539-6286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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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증취득교육계획안내.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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