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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계획 안내
작성자 기술지원과
작성일 2018-01-19
조회수 303

2018년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계획 안내

 

❍ 교육기간 : 2018. 2월 ~ 4월(5회, 2일/회당, 비합숙

 

❍ 교육장소 : 중장비기술교육학원(인증기관), 농업기술센터

 

❍ 교육인원 : 100명 ― 5회, 20명/회당

 

❍ 교육대상 : 희망 농업인(읍면동 신청접수)

 

❍ 자격조건 :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보유자

 

❍ 우선추천 : 임대용 소형 특수 농기계 다수 이용농가, 장비보유 농가

 

❍ 제외대상 : 2017년도 교육참여자, 심신 미약자, 초 고령자 등

 

❍ 교육비부담 : 전액시비(면허증 발급 수수료, 식대 교육생 별도부담)

 

❍ 교육과정 : 소형 특수농기계(1개 과정만 선택가능)

 

∙ 소형굴삭기(3톤이하), 스키로우더(5톤이하), 지게차(3톤이하)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기타문의사항은 539-6286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18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증취득교육계획안내.hwp (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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