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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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술지원과 |
작성일 | 2018-02-06 |
조회수 | 146 |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센터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목 적 :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방범 및 화재예방 다. 설치장소 :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내외부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 2. 6 ~ 2. 25(20일간) 4. 공고방법 : 정읍시청·정읍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농산물가공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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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내용.hwp (11 kb)
농산물가공센터CCTV설치행정예고문및의견제출서.hwp (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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