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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에 대한 대출제한 문의
작성자 정태진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23


서울생활이 넘 답답하고 힘들고 해서 처가가 있는 정읍으로 귀농을 할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제가 물어볼것은 딱 한가지 입니다..귀농에 필요한 대출인데요..신불이나금융거래 제한자에 대해선 귀농을 하여도 대출제한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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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귀농에 대한 대출제한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0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창업자금은 귀농인들의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에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2억원 한도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용 축사(양계장)는 지원하지 않으며 농지구입, 축신신축및 구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에 따른 이사비용은 이사업체를 통해서 오실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읍면동에  신청하시면 5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5세이하의 유치원생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검토하여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를 나이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기타 궁굼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063-539-6145로 전화주시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부서농촌지원과/인력개발팀
  • 연락처063-539-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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