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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지원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유현남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21


안녕하세요 얼마전 경기도 평택에서 정읍시 수성동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입니다

현제 회사원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이 계시는 정읍시 소성면에 축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귀농인의 자격이 없는지요?

축사를 신축하고 한우의 마리수가 늘어나면 축산업에 전념하고 싶지만 현제의

상태로는 수입이 있어야 해서요 소성면으로 퇴거를 못한 이유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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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귀농지원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0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에 의거 귀농인지원사업은 융자와 보조지원이 있으며,

귀농인 지원자격 및 요건은

- 2005년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이상(또는 100시간)이수한자(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이며,



귀농인 융자지원사업으로는 영농기반구축에 따른 농지구입비, 농업시설물 설치비, 농가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이자 3%,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귀농인 보조지원사업으로 농가주택수리비, 농업인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 자금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영농목적으로 이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정읍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 동지역은 귀농지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사항이 있으시면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539-6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부서농촌지원과/인력개발팀
  • 연락처063-539-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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