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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녕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전기충격기 목책기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2
조회수 35

  창녕군은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수 군비로 전기충격기 목책기와 기피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초에 피해농가로부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아 올해만 해도 79농가에 8000만원의 전기충격식 목책기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5개 농가에 63개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를 지급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피해방지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2명을 운영하고 있다.

  방재단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현장 출동해 포획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펼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달 말 현재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150마리, 고라니 51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가의 수확기가 끝나는 오는 11월말까지 피해지역과 주요 출몰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계속된다.

  군은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멧돼지, 고나리 등의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과 시설물 그리고 인명피해까지 우려됨에 따라 피해보상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보상 대상은 군 내에서 직접경작, 재배, 양식하거나 기르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 피해 발생일 5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보상은 피해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계산된 피해액의 80%까지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은 농민들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행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나서 군민들의 안전과 농가소득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창녕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진문식 055-530-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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