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내것처럼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임차 후 발생한 농기계 고장시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변상 해야 합니다.
  •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반드시 깨끗이 농기계를 세척한 후 반납해야 합니다.
  • 임대농기계는 농업분야에 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임대농기계를 활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임대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의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상유무를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사용중 고장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임차시 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반납시 사용중 고장부위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농기계 임대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적용합니다.
    • 세척 및 반납 불이행 1회 사용정지 3개월
    • 세척 및 반납 불이행 2회 사용정지 6개월
    • 임대농기계 타인 양도 사용정지 1년
  • 관리부서농촌지원과/농기계지원팀
  • 연락처063-539-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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