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영농정보|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269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등에 대하여 농지법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4. 8. ~ 2022. 4. 22.(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4. 대상농지 및 청문대상자 현황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기 간 : 2022. 4. 8. ~ 2022. 4. 22.

- 장 소 :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문 의 처 : 정읍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63-539-6154, 팩스 063-539-6533)

6. 기타사항

-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27

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문통지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법』

1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의무 통지 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농업정책과(063-539-6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134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 연락처063-539-61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