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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자율실시 요령 안내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3-01-24
조회수 358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요령
1. 가격표시 위치 (1) 일반기준 ㅇ 옥외가격표시물은 사업소 밖의 주출입문 주변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입지별 기준 ① 도로변에 접해있는 1층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주출입문 주변에 표시한다. ② 집합건물의 2층에 위치한 사업소는 창문, 외벽면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도 표시가 가능하다. ③ 집합건물의 3층 이상의 고층 또는 지하층, 대형건물의 옥내에 위치한 사업소의 경우는 개별 사업소로 이동하는 경로 상 대부분의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적절한 위치(예: 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도 표시가 가능하다.
2. 표시대상‘가격’ ㅇ 옥외가격표시제의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의미한다.
3. 표시대상 품목 단위 ㅇ 옥외가격표시의 대상 품목 단위는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이용에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장비의 렌탈?사용료 등도 필요할 경우 표시할 수 있다.
4. 게시품목 수 ㅇ 품목수는 체육시설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제공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5. 가격표 디자인ㆍ규격 ① 옥외가격표시물 규격: 최소 297mm x 210mm (A4 용지 크기) 이상 ② 글자 크기: 최소 가로 6mm, 세로 6mm 이상 ③ 글자 색상: 배경과 용이하게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
6. 가격게시방법 ① 옥외가격표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옥외가격표시물이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게시판과 조화를 이루어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③ 옥외가격표시물이 사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되며, 소비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 ④ 모든 옥외가격표시물은 소비자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⑤ 모든 옥외가격표시물은 가격과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즉시 수정해야 한다. ⑥ 모든 옥외가격표시물에 표시된 사진이나 삽화는 실제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⑦ 품목명, 품목별 가격정보와 무관한 사항(협찬사 광고 등)은 표시할 수 없다.

첨부파일 체육시설업_옥외가격표시제_자율실시_요령.hwp (1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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