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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시설업 신고업무(신규, 변경, 휴페업, 재발급) 처리절차 안내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3-01-28
조회수 792



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시설업(요트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당구장업, 조정장업, 수영장업,썰매장업, 카누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빙상장업, 골프연습장업, 승마자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한 신고업무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운영팀(063-539-5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업무(신규, 변경, 휴폐업, 재발급) 처리절차


























































구분 절 차 명 내 용 관련법 부서 비고 신 청 및 처 리 절 차 체육시설업 신청 및 접수 ▷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 3일이내 처리 ○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타인 부동산 해당) - 시설 및 설비개요서 - 임시사용승인서(임시 사용중인 건축물) - 보험가입 증명서류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제외) - 체육지도자 배치(배치기준표 참조) - 수수료 :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종합 민원과 접수 (시설관리사업소 사전 검토)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2일이내 처리 ○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10,000원 ※변경신고 대상 : 대표자, 주소, 상호
,면적, 체육지도자, 당구대수 변경 ▷ 체육시설업 휴?폐업신고 : 즉시처리 ○ 구비서류 - 휴업(폐업) 통보서 - 수수료 : 없음 ※3개월 이상 휴?폐업 시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1항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고 : 즉시처리 ○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 수수료 : 없음 제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4항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체육시설업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신청서 기재 사항과 관련 공부 확인 ○ 관계법령 저촉여부(건축물 관리대장) ○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 준수여부 ○ 수입증지 첨부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관리사업소 새올행정시스템 등록 ▷ 새올행정시스템 문화업무 등록절차 ○ 새올행정시스템 ⇒ 문화 ⇒ 받은민원 ⇒ 접수 ⇒ 민원결과 ⇒전자결
재 ⇒ 등록 ⇒ 전자문서기안대기 ⇒ 결재
상신 ⇒ 새올행정시스템 받은민원 ⇒ 처리 ⇒ 완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업 증명서 교부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교부 ○ 체육시설의?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신청인에게 증명서 (신규, 변경, 휴?폐업, 재발급) 교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관리사업소



첨부파일 체육시설업_신고업무(신규,_변경,_휴폐업,_재발급)_매뉴얼.hwp (5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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