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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1-03-03
조회수 459


정읍시 공고 제2011 - 187호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 월3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0.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사무의 감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고 0.황토현 전적지와 연계한 동학농민혁명 체험시설 및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황토현수련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을 위한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0 수련원 민간위탁운영 및 위탁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0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0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0 준용규정 보완(안 제15조)
3. 의 견 제 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시장 (참조 :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정읍시 용흥1길 78-6 국민체육센터내 (정읍시 상평동 산 19-6) 정읍시청 시설관리사업소 (☎ 063-539-5993, FAX 063-539-6538) 또는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함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시설관리사업소(063-539-5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의견서 서식

첨부파일 정읍시_황토현수련원_운영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26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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