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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 내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홍보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0-08-20
조회수 287
기타 063-539-5982

최근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시민들께서는 개인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특히,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 도 내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기간 : 8. 19(수) ~ 별도해제시까지

  ※ 단, 과태료 위반사항의 경우 8. 19 ~ 10. 18(2개월간)

다.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라. 관련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4호

붙임 : 행정명령서 1부.

첨부파일 200819-행정명령서(마스크착용).hwp (7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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